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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방역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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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목재포장재 검역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마크를 표시하여 수출 하여야 합니다.
목재포장재 소독 및 수출절차는?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중국, 인도, 태국, 일본, 필리핀,
한국, 오만, 시리아, 대만, 레바논,
스리랑카, 요르단,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피지,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폴리네시아
브라질,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유럽 북중미 아프리카
유럽연합(28개국), 러시아,
스위스, 터키,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미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과테말라, 멕시코, 가이아나,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자메이카, 쿠바, 버진아일랜드,
트리니다드토바고, 온두라스, 도미니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세네갈, 이집트, 케냐, 세이첼레스
세이셸, 알제리, 레소토, 모로코

※ 세계 대다수 국가가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므로 위 표에 없는 국가로 수출할 때에도 소독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국가별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참조

식물검역 대상 목재포장재
화물의 지지·보호·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 제작된 포장재 (파레트, 나무상자, 목드럼, 짐깔개, 고임목, 버팀목 등)
※ 항공사, 선사가 화물의 고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낱개의 목재(고임목, 버팀목, 짐깔개 등)도 소독 후 마크 표시가 되어야 함
식물검역 제외대상 목재포장재
합판, MDF, 파티클보드 등 가공된 목재로 제작된 목재포장재
수입 목재포장재 검역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소독 후 소독마크를 표시하여 수입하여야 합니다.
수입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할 경우는?
  • (요건) 기준에 따라 소득 후 소독마크가 표시되어야 함
  • (신고) 소독마크가 없는 목재포장재를 사용한 경우 관할 검역본부에 지체없이 신고

※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됨 (소독마크가 표시된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음)

검역본부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방법은?
  • 보세구역내 목재포장재를 대상으로 소독마크 표시, 병해충 감염여부 등을 순회 검역함

검역처분(합격, 폐기)의 종류
- 합격(마크가 표시되고, 병해충의 검출 없음)
- 폐기(마크 미표시 또는 수피 부착 등)

※ 폐기는 수입자(또는 대리인)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함
※ 소독(마크 표시)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검역과 관계없이 통관(화물 반출)이 가능합니다.

목재포장재 검역요건(국제기준)
국제기준에 따라 소독 후 “소독마크”가 표시 되어야 함

메칠브로마이드(MB) 또는 열처리(HT), 전자파(DH) 소독하고 “소독마크”목재포장재 2개면 이상에 표시되어 있어야 함

국제병해충에 감염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