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방역시스템
수출 목재포장재 검역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마크를 표시하여 수출 하여야 합니다.
목재포장재 소독 및 수출절차는?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아시아 | 오세아니아 | 남미 |
---|---|---|
중국, 인도, 태국,
일본, 필리핀, 한국, 오만, 시리아, 대만, 레바논, 스리랑카, 요르단,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베트남 |
호주, 뉴질랜드,
피지,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폴리네시아 |
브라질,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
유럽 | 북중미 | 아프리카 |
유럽연합(28개국),
러시아, 스위스, 터키,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
미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과테말라, 멕시코, 가이아나,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자메이카, 쿠바, 버진아일랜드, 트리니다드토바고, 온두라스, 도미니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세네갈, 이집트, 케냐, 세이첼레스 세이셸, 알제리, 레소토, 모로코 |
※ 세계 대다수 국가가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므로 위 표에 없는 국가로 수출할 때에도 소독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국가별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참조
식물검역 대상 목재포장재
화물의 지지·보호·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 제작된 포장재 (파레트, 나무상자, 목드럼, 짐깔개, 고임목, 버팀목 등)
※ 항공사, 선사가 화물의 고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낱개의 목재(고임목, 버팀목, 짐깔개 등)도 소독 후 마크 표시가 되어야 함
※ 항공사, 선사가 화물의 고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낱개의 목재(고임목, 버팀목, 짐깔개 등)도 소독 후 마크 표시가 되어야 함
식물검역 제외대상 목재포장재
합판, MDF, 파티클보드 등 가공된 목재로 제작된 목재포장재
수입 목재포장재 검역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소독 후 소독마크를 표시하여 수입하여야
합니다.
수입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할 경우는?
- (요건) 기준에 따라 소득 후 소독마크가 표시되어야 함
- (신고) 소독마크가 없는 목재포장재를 사용한 경우 관할 검역본부에 지체없이 신고
※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됨 (소독마크가 표시된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음)
검역본부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방법은?
- 보세구역내 목재포장재를 대상으로 소독마크 표시, 병해충 감염여부 등을 순회 검역함
검역처분(합격, 폐기)의 종류
- 합격(마크가 표시되고, 병해충의 검출 없음)
- 폐기(마크 미표시 또는 수피 부착 등)
※ 폐기는 수입자(또는 대리인)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함
※ 소독(마크 표시)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검역과 관계없이 통관(화물 반출)이 가능합니다.
목재포장재 검역요건(국제기준)
국제기준에 따라 소독 후 “소독마크”가 표시 되어야 함
메칠브로마이드(MB) 또는 열처리(HT), 전자파(DH) 소독하고 “소독마크”가 목재포장재 2개면 이상에 표시되어 있어야 함
국제병해충에 감염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참조